포스코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2026년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과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1차 및 2차 협력사 임직원 약 130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3차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 혜택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이 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협약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포스코와 1·2차 협력사가 각각 거래 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점이다. 둘째,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성과공유를 확대하고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영지원을 확대한 점이다.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관련해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성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도 각자 하위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며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이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협력사 평가 가점 부여,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성과공유 측면에서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성과를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협력사와 함께 나누어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에 속한 약 5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체결식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위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통해 이번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살피고, 우수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말씀자료를 통해 시장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겉모습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성숙한 시장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며 “비정상적으로 양극화된 기업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해물”이라며 “대기업의 호응이 개혁의 순항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 유동성 부담을 덜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상생의 자율적 규범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생협약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