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격히 확대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 잠정 중단, 광고 금지, 기본예탁금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상품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규율 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출시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했다. 5월 27일 4.4조원이던 시가총액은 7월 15일 기준 11.9조원으로 불어났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10.4조원에서 13.0조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5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요 반도체 기업의 일간 수익률 변동성을 연율화한 결과, 미국 샌디스크 131%, 마이크론 123%, 일본 키옥시아 118%, SK하이닉스 113%, 삼성전자 9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34%에서 지난 7월 15일 52%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시장 효율성 제고를 균형 있게 고려해 세 가지 축으로 보완방안을 설계했다.
첫째, 시장 내 과열 경쟁을 즉시 완화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인버스 및 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해 단일종목 기반 상품의 신규 상장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전면 금지했다.
둘째,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괴리율 관리가 강화된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차이를 말하며, 투자자가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것을 방지하는 지표다. 증권사(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용사가 관리하는 ETF가 적정 괴리율을 반복 위반하면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괴리율이 급등한 ETF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해 신속한 시장 조치가 가능해진다.
사전교육도 훨씬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반 레버리지 교육 1시간, 단일종목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시장 사례와 손실 사례를 반영한 심화교육 1시간이 추가돼 총 3시간을 채워야 한다. 챕터별 중간평가 문항도 늘리고 60점 미만일 경우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일정 손실 발생 시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 등을 푸시알림 등으로 자동·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증권사 앱에 도입된다.
셋째,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본예탁금 인상이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해외 상장 모두)에 신규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천만 원을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데,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해줬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고, 반드시 현금으로만 유지해야 한다.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투자자라도 추가 매수할 때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기간 거래 후 기본예탁금을 낮추는 완화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재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된다.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 주식에 비해 1좌당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최소 거래 금액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는 증권사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업권 자율 과제와 규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이달 내로 즉시 시행하거나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개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화가 더뎌질 경우 전문가·투자자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보완조치와 별개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연금을 통한 장기 투자 유도, 혁신 금융상품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라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고, 레버리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서도 변동성 잠식 위험이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중히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