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면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16일 합천군이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농촌마을보호지구'를 각각 한 곳씩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합천군에 이미 조성된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특화형으로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펫-아카데미, 펫푸드 제조·가공 체험 공간 등 반려견과 함께하는 워케이션과 복합 문화공간이 마련된다. 2026년 7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상생플랫폼을 통해 한우,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펫푸드를 생산하고, 다음 날인 17일 조간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워케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과 연결되는 '안심 댕댕이길' 산책로를 조성해 카페와 식당 등 지역 상권에서 방문객의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함께 지정된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마을 환경을 저해하던 노후 계사(닭장)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쉴 수 있는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객에게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국 139개 시·군이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합천군은 올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하며 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합천군이 전국 최초로 특화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공간계획이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주었다"며 "이와 같은 선도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합천군의 선도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이번 특화지구 지정은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높이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