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포스코 그룹이 1차 협력사는 물론 2차와 3차 중소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주병기 위원장과 포스코 5개 계열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및 1·2차 협력사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 전반으로 상생 혜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이번 협약은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해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성 결제 100%를 원칙으로 지급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1·2차 협력사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에 대해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을 높이기로 약속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조건 개선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평가 가점,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둘째,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하위 협력사로 넓혀 기술개발과 공정개선의 성과를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누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과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 공급망 내 약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는 협약 내용을 내년 초 체결할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은 특히 “대금 지급 조건 개선은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1·2차 협력사가 그 이하 협력사까지 조건 개선에 동참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칙하는 기업은 엄정히 제재하겠지만,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는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우수 기업에는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그간 제조업의 근간을 다지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개선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상생협력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포스코가 다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