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방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충민원 담당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n\n그동안 도움이 절실한 국민이 정작 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 담당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권익구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 대상에는 고충민원 담당자뿐 아니라 취약계층 민원을 직접 상담·접수·처리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도 포함됐다.\n\n이는 복지 현장에서 접수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고충민원 해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취약계층이 어느 창구를 찾더라도 권익 구제로 연결되는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까지 교육에 포함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담당자도 함께 참여해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권익구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n\n취약계층 고충민원은 여러 기관의 업무가 얽히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리 기준을 공유하면 업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은 취약계층의 개념 및 지원 필요성, 고충민원 처리 제도 및 대응기법 설명, 기관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