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 건강과 산업 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수입 요건 확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 건강, 사회 안전, 환경 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 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한 점이 특징이다.
고시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세관장 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다. 이는 기존보다 품목 수가 늘어난 것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이 신규 지정됐다. 이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목재 제품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건설기계와 그 부분품, 보호장비의 안전인증 구비 요건이 추가됐다.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도 새롭게 지정됐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다.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외래 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 물질을 사전에 차단해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 확인을 통해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되는 의료기기, 위생용품, 목재 제품 등의 안전성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보호장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근로자 안전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생태계 측면에서도 외래 생물과 오존층 파괴 물질의 유입이 억제돼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