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46건(16.5%) 감소한 수치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특히 감소 폭도 34명으로 같은 기간 기준 가장 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05명(1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줄었고, 기타업종은 56명(54건)으로 26명(31.7%) 감소했습니다. 반면 제조업은 92명(75건)으로 25명(37.3%) 증가하며 대조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기타업종의 감소세가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 확산, 고위험 사업장(약 9만 9천 개소)에 대한 점검·감독 확대,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소규모 취약 사업장 지원 강화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146명(144건)으로 30명(17.0%) 감소했습니다. 특히 5인(억)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서는 67명(67건)으로 21명(23.9%)이나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은 107명(88건)으로 4명(3.6%) 감소에 그쳤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50억 이상 현장에서 23명(42.6%) 줄었고, 5억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도 11명(19.0%) 감소했습니다. 기타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13명) 줄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33.2%)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45명(34.9%)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물체에 맞음'(25명, 9.9%)은 14명(35.9%), '끼임'(22명, 8.7%)은 5명(18.5%), '질식·중독'(4명, 1.6%)은 2명(33.3%)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깔림·뒤집힘'은 34명(13.4%)으로 16명(88.9%), '화재·폭발'은 32명(12.6%)으로 16명(100%) 급증했습니다. 이는 대전 자동차부품공장 화재(3월)와 방산업체 폭발(6월)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49명), 경북(28명), 경남·대전(각 22명), 서울·전남(각 21명), 충남(17명), 인천(15명), 강원(14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경기(11명), 서울(10명), 대구(8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대전(18명), 인천(10명), 전남(2명)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는 31명(12.3%)으로 전년 동기 38명보다 7명(18.4%) 줄었습니다. 건설업에서 7명(38.9%), 기타업종에서 4명(50.0%)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는 4명(33.3%)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추가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작업 전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 위반 시 행정·사법 조치를 확대합니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1000명 규모)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집중 지도하고, 고위험·미개선 사업장은 기술지원과 점검·감독을 연계합니다. 건설업에서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지붕 공사, 달비계 작업은 지역별 협회·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세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현장 점검과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병행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6~9월)하고, 불시 감독(6~8월)을 통해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제조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화재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7월부터)과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방위사업청·소방청 합동)에 대한 감독·점검을 실시합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집중 감독(200개소)과 끼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조업 집중 점검 주간도 운영합니다.

정부는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이행하도록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동일 유형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기업은 본사를 포함해 특별 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즉각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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