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 폐자원의 위장수출 막고 순환자원 수입 문턱 낮춘다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고철과 비철금속의 수출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고철과 비철금속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도입 이후 수출·수입 모두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 틈을 이용해 구리스크랩이나 전자폐기물 같은 유용 폐자원을 '고철'로 위장해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특히 2024년 8월에는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철·비철금속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폐기물 분석 및 수출계약서 제출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용 폐자원의 국외 이동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장수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순환경제에 유용하게 쓰이는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는 신고 부담을 덜어준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순환자원 중 폐지류와 폐유리류를 제외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신고 면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폐식용유와 폐아이씨(IC)트레이 등이다. 다만 폐지와 폐유리류는 재활용시장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현행처럼 수입 신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 면제가 적용되면 업계는 폐기물 분석비 등 신고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 부담도 줄어, 유용한 폐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와 순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주요 개정은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원료의 수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재활용 시장 보호를 위해 폐섬유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 폴리에스테르 섬유에 대한 해외 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국내 주요 화섬업체들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원료가 되는 공정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폐섬유 중 '폴리에스테르 소재 폐합성섬유'를 예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성능 분석 등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영향분석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유용 폐자원의 수출은 촘촘히 관리하면서 수입은 원활하게 지원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폐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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