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를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2022년 처음 도입된 방식으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참여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25년에는 약 1265만 명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해 전체의 24.9%를 기록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접근 권한을 설정한 뒤, 간편인증이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실제와 같음'을 선택하면 조사가 완료된다. 만약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9월 8일 이후 방문 조사 대상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통장의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 정정을 안내(최고)하고 공고 절차를 거친 뒤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한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