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현장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사전 공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조달되는 물품 중 설치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되며,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달청은 15일 인조잔디,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사전 공개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이 설치 현장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달업체가 현장 여건을 파악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보장하고 설치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화, 계약상대자의 현장여건 검토 확인 책임, 초과 비용 정산 등을 포함한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건이 마련되면 수요기관은 설치 현장의 지형, 접근성, 기존 시설물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견적과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동안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단계 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했던 비용 손실과 계약이행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현장 여건이 계약 내용과 달라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도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백호성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은 고품질의 공급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특수조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