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으로 정해졌으며, 엄격한 조건이 함께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기준점수인 400점에 미달하자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6월 청문을 통해 사업자 측의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이날 최종 의결에 이르렀다.
이번 재허가 조건은 총 7개로,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 등 주요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푸른방송은 청문 과정에서 회수한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방송사업 안정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약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대여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독립적인 감사 검토와 이사회 의장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매각 자금은 방송사업 안정적 운영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가 어려우면 사유를 소명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푸른방송은 유료방송시장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배분해야 한다. 특수관계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역채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관련 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 등 미이행된 조건은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 구체적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위가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할 경우 자료제출과 현장조사 등 요구에 응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