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앞으로 자산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열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장회사가 3월 말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몰아서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직접 총회장에 참석하지 못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코스피 201개, 코스닥 9개 등 총 210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직접 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해 참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동시접속 회선을 확보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물적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려면 주주총회일 하루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이나 정보통신망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주는 회사가 제공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주의 질의와 발언 횟수 및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사고에 대비한 업무 연속성 유지 장치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전자주주총회 외에도 다른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가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환사채 발행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도 기존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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