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장도환)은 7월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이마트·롯데마트 등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글로벌 식품회사 돌코리아(Dole Korea)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조치가 도매와 소매 유통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관세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크게 낮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6월 먹거리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입 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8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바나나 12만 9,000톤, 파인애플 3만 3,500톤, 망고 1만 8,500톤 물량에 대해 관세율이 30%에서 5%로 대폭 낮춰 적용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환율 변동과 산지 생산량 감소로 인한 단가 상승,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료와 운송료 등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할당관세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통 단계에서의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시행의 목적은 먹거리 원가를 절감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 및 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관세 인하 혜택이 국민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수입 과일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수입 단가와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과일 3종 외에도 식품원료 17종, 사료 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13개 품목은 연장되고 9개 품목은 신규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수입 과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 개선과 물류비 절감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실제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