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 구조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위험 평가 의무를 도입한 점입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기존에는 고지 방법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이 없어 가맹점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 갱신 시, 그리고 결제 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수료 기준을 바꿀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는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의 전자금융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그리고 계약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의 재무 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단계의 PG 구조가 확산되고, 일부 PG업자가 불법 거래를 대행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 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 현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 5가지입니다. 계약 기간 중 평가는 규정 시행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5년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평가와 조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지만, 하위 PG업자 위험 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중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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