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산불감시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첨단 드론 기술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달청은 1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드론과 자동 이착륙·보관·충전 기능을 갖춘 스테이션, 원격 관제시스템, 임무장비를 하나로 묶은 상품입니다.
수요기관은 산불 예방·감시, 산림 순찰, 시설물 안전점검, 탐사 등 목적과 현장 여건에 맞춰 필요한 기능과 장비를 자유롭게 선택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번 상품은 2025년 조달청이 실시한 '서비스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산불 예방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임헌억 국장은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는 첨단 드론기술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공공안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달상품”이라며, “수요기관의 기술 도입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드론 분야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먼저 참가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항공기대여업 등록, 드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물품식별번호 신청, 적격성평가(참가자격·신용등급·실적·제품 적합성)를 거쳐 가격협상 후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몰에 임대가격, 주요 기능·성능, 공급지역, 유지보수 및 보험조건을 등록하면 됩니다.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확인한 뒤, 사용 목적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안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제안요청에는 임대기간, 설치장소, 사용목적, 임무장비, 필요 기능, 보험조건이 포함됩니다. 업체가 현장조사 후 기술·가격 제안서를 제출하면, 수요기관이 내용과 가격을 검토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설치·시운전·교육 후 검사·검수를 마치면 임대가 시작됩니다.
주요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공고기간은 5년(2031년 7월 31일까지 상시공고)이며, 정기점검·소모품 교체·장애 대응 등 유지보수는 임대료에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50일 이내입니다. 임대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 및 현장 정리도 진행됩니다. 드론배상책임보험은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임대료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납품 검사·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구매공고 더보기' → 'MAS공고' → 세부품명 '융복합드론스테이션 임대서비스' 또는 세부품명번호 9898992501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해 산불 등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드론 분야 혁신기업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