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 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정책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고,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가 줄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1천만 원 미만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돼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헐값 처분을 방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유휴 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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