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K-푸드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심사에 본격 나섰다.

지난 14일,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방문해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AEO 공인은 주로 제조업체와 물류업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완도맘'은 활전복, 김, 미역 등 다양한 수산물을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최근 K-푸드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4년 약 23억 원, 2025년 약 28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 원을 달성해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활전복의 중국 판로를 새롭게 개척해 약 14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활전복처럼 신선도 유지가 핵심인 활수산물은 수입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25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공인 기업에 대해 통관 절차 간소화와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맘'이 AEO 공인을 취득하면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면 활전복의 폐사 위험을 줄이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현장 심사를 통해 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직접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EO 제도는 법규 준수와 물류 안전 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공인해 신속 통관, 검사 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5년 세계관세기구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시행 중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총 1,011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았으며, 이 중 55%가 중소기업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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