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를 손에 들고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맥주에만 한정됐던 경기장 내 이동판매를 조리식품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경우 이동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각한 것은 곧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는 조리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 식품위생법 규정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업계에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리식품을 포장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조리·포장 시 이물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포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동판매자 역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사나 복통이 있는 경우 판매 업무에서 배제된다. 조리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 연 1회)을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포장된 상태로 배달앱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와 같이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건강진단 의무가 면제된다.

관람석에서 판매할 때는 조리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기구·용기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써야 하며, 운반용 박스는 세척·살균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동판매 과정에서 이물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과 함께 제공된 질의응답을 보면, 이동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핫도그 외에도 츄러스, 닭강정, 하이볼 등 다양하다.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 권장되지 않는다.

판매 시간은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판매 후 남은 식품을 매장에서 다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포장은 완전 밀봉하거나 식품용 용기에 담는 등 조리식품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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