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대가를 제공하고 작성한 수술 후기를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후기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기만적 광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마치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객관적인 후기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자사 홈페이지에 후기를 게재했으며,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을 활용했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후기를 올렸다. 이들은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모델별로 취합·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인 광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이를 누락해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뷰성형외과에 대해 행위 중지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과 디에이성형외과에는 각각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형수술 후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