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와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폭염과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해야 할 조치를 담은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통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폭염이나 호우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 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공사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준공기한을 넘기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 옥외 작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호우로 인한 현장 근로자의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