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현황을 발표하며,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1,112억 원, 2024년에는 2,200억 원이었던 누적 이행금액이 2026년 6월 말 기준 3,0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증가세의 주요 요인으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꼽았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전문 법률지원 확대, 그리고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이 실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전담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간의 지원 성과와 선지급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정보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행관리원은 소송을 대신한 합의 유도부터 재산 압류,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까지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채권자 A씨는 이혼 후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가 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미지급 양육비 6,12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다.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명령과 이행명령을 추가로 진행한 덕분이며, 이후 채무자는 매월 8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혼 당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양육비를 받던 B씨가 이행관리원의 이행청구서 발송과 합의 중재를 통해 미지급분 1,83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제재조치의 효과를 보여준 사례도 있다. 양육비 채권자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지만, 이행관리원이 운전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하자 채무자가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 결국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남은 미지급금까지 모두 이행되어 총 1,120만 원을 받게 됐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경우 D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D씨는 이혼 후 자녀 한 명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직접지급명령 등을 시도할 때마다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26년 2월 선지급제를 신청해 월 20만 원씩 받던 중, 같은 해 4월 채무자의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00만 원의 미지급 양육비를 되찾으면서 선지급이 중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법률지원과 선지급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지원을 계속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