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3일부터 31일까지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m/2bYEl)에 접속해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로, 과거 접대가 일상이었던 상사와의 경험, 일상 대화 속에서 부정청탁을 목격한 순간, 예의상 주고받던 선물로 불편했던 상황을 법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다. 또한 양심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킨 경험도 공모 대상이다. 국민권익위는 제출된 사례를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홍보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사례 3건에는 40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가 증정된다. 이 외에도 추첨을 통해 20건을 선정해 편의점 상품권을 참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부패방지국장은 “우리 생활 속에 청렴이 자리 잡을 때 반부패 정책이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청탁금지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후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번 공모전은 법이 일상생활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국민 스스로 목소리로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사연을 바탕으로 10주년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