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 후기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소비자로 하여금 수술 후기를 쓰게 한 뒤, 이를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3개 성형외과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곳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자체적으로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에 수술 후기를 올리도록 했다. 문제는 이 후기들이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성형외과들은 홍보모델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심사, 개별 연락, 내원 상담, 최종 선정의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해왔다. 선정된 모델과는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후기 제공 계약을 맺었고, 모델에게 구체적인 게시 요령을 지시하기도 했다. 뷰성형외과의 경우, 직원이 홍보모델 지원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수술비 165만원 중 보증금 5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자료 전달 완료 후 돌려준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들 병원의 위반 기간과 매체를 보면,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판단했다. 수술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객관적이고 자발적인 후기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뷰성형외과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행위 중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자사 홈페이지 전체 화면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과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 금지 명령과 행위 중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