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위치정보와 운행 시간이 실시간으로 기록·전송되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대통령 지시(2025년 6월)와 현장 특별점검(2025년 7~9월)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확인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 12월 구급차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된 바 있다.

핵심은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도입이다.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출발·도착 시간과 이동 경로 등 GPS 위치정보가 자동 연동돼 운행기록을 생성하며, 운용자가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추가로 입력해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2014년 인상 이후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현실화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돼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강화되는 셈이다.

응급환자의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춘 조치다.

아울러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가 정비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령은 7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 준비를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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