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 증가에 맞춰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에 본격 나섰다.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 국내 외국인·동포는 117만 명이었으나,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약 2.4배(245%) 증가했다. 이처럼 급변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프로그램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 법무부는 주요 개편 방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인력,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 체류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또 입국 전 자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사전 교육(pre-departure)을 실시하고,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축사에서 2009년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운영기관 2곳이 지난해 추진한 바텀업(Bottom-Up, 하향식)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교육 품질 향상 방안과 지역 내 운영기관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바텀업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12월 10개 사업이 선정돼 운영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주형 외국인·동포 증가 등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운영기관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을 출입국·이민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대상은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한 모든 합법 체류 외국인과, 국적 취득(귀화, 국적판정, 국적회복)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귀화자다.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누적 인원은 총 66만 8,208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연간 참여자가 4만 3천 명에서 9만 명까지 늘어나는 등 참여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방자치단체, 가족센터, 민간 단체 등 전국 380개 운영기관에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0~5단계(기초, 초급1·2, 중급1·2, 영주용 기본·귀화용 심화)와 한국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된다. 총 교육 시간은 기초 15시간에서 영주용 기본 70시간, 귀화용 심화 30시간까지 단계별로 다르다.
평가는 사전평가, 단계평가(1~3단계 과정 수료자 대상), 중간평가(4단계), 종합평가(영주용·귀화용 5단계)로 나뉜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자격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영주·귀화 신청 시 기본소양 인정 및 종합평가 합격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