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신원 확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전자금융업자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협약을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시키고, 진위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갖춘 모든 전자금융업체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더욱 편리하게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