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

앞으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구매할 때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제품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에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GMO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정보를 통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표시 대상 품목을 보면 간장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혼합장, 기타 장류 등이 포함된다. 당류는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등이 해당된다. 식용유지류는 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면실유 같은 식물성유지류와 식용우지·돈지 같은 동물성유지류, 그리고 혼합식용유,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식용유지가공품이 모두 대상이다.

제도는 업계의 시설 개·보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의무 표시가 적용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에 따라 업계, 소비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일정이다.

GMO 표시 방법은 용기나 포장의 바탕색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으로, 일반 표시사항보다 큰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에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식품' 등으로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에 해당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된 ○○', '유전자변형 ○○ 포함'이라고 적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마련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된 행정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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