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더라도 건강진단을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소관 법령 개정안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바뀌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 법령은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완전히 일치시켰다. 또한 문진사항,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식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