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실거주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오피스텔 소유주를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도인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유 기준이 「소득세법」에 근거하는 만큼, 매수인에게도 동일한 법률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수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어 사실상 주거가 어렵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6년 7월 6일 매일경제 보도에서 제기된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 관련해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주가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도 있습니다. 당시 보도는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 구청 등의 의견을 인용해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피스텔 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판단하는 내부지침이 운용돼 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세대 전체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한 조치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유예 조치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동일한 매수인 요건을 적용했고,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추가적인 지침 배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오피스텔 소유주와 관련한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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