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 사전 승인 절차를 위반하거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 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일지라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3개 대학교에서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면 사전에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의료기관은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 내역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의 재고량이 1,494개(개당 20ml)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1일 출범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통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뿐만 아니라 페티딘,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오남용 처방과 의료기관 대상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재고 관리 실태 등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