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7월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앞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소관 법령을 동시에 시행해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부처 간 검사 결과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부처마다 달랐던 건강진단 기준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로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적용 법령이 바뀌면 기존 검사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통일돼 어디서나 동일한 검사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 모든 검사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됐다. 여기에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중복 검사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다. 이는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새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중복검사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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