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을 막고 맞춤형 재정지원 계획을 통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공공신탁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7월 3일 기준으로 문의는 1,271건(545명),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건이 계약 체결로 이어졌고, 14명은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65세 미만의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이용료가 부과될 때 이용자는 서비스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절차는 홍보와 대상자 발굴부터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상담과 접수, 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맡고, 치매안심센터나 통합돌봄 전담 부서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후 공단이 정기적으로 점검과 감독을 수행한다. 상담부터 계약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후견인이 없는 치매 환자의 경우 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2~3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
첫 계약 체결 사례를 보면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독거노인 치매 환자 김 씨는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어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했다. 김 씨의 보유 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천만 원이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 등 월 정기 수입이 약 120만 원이었다.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과 지출 내역을 검토한 뒤,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김 씨는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됐고, 후견인의 재산 관리 부담도 줄었다.
또 다른 사례로 무연고 치매 환자 나 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낮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했지만, 활동 종료 후 관리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치매안심센터가 연금공단에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상담을 거쳐 요양비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25만 원을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사망 후 잔여 재산 처리도 연금공단이 지원해 나 씨의 후견인은 지출 부담과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신청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 신청형은 의사 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치매 발생에 대비해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다. 치매가 와도 본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가족 신청형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양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자녀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다. 재산 현황을 모든 가족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오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이 대상자를 발굴해 연금공단에 의뢰하는 경우다. 치매안심센터는 공공후견인이 지원하는 치매 환자를 주로 의뢰하며, 요양시설은 무연고 입소자나 시설이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 재산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활용한다. 계약 체결 후 연금공단은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 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긴급 지출이 필요하면 후견인이 특별지출 신청서를 제출해 신속히 처리하며,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면 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금공단은 관리 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 상태를 점검하고, 지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지원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변경이 가능하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 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와 SNS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대상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요양시설과 복지관 등에 서비스를 안내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치매 유관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전단지와 카드뉴스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하고, 다양한 계약 사례를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절차와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