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놓인 국민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속히 찾아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5년 구축 이후 지금까지 약 945만 명을 발굴해 이 중 461만 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과 7월 범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에 추가하는 것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히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나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 위법한 채권추심 피해자의 정보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금융 취약계층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도 추가된다. 채무조정은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으로 조건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더 폭넓게 발굴한다.

이와 함께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인 가구 정보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단수 이전 단계에서도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게 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 위기와 생활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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