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결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서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20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진행됐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도 집중 점검했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 내용 전반을 점검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고액의 사적 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는 등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탈세 수법이 적발됐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가장매매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매매는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저가 주택 명의만 허위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행위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뿐 아니라, 자금 원천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모두 추징했다.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주요 추징 사례를 보면, 2주택자 A씨는 저가 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를 비과세 신고해 10억 원 상당의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해 6억 원의 양도세를 추징받았다. 다주택자 A씨는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뒤 고가 아파트를 비과세 신고해 4억 원을 추징당하고 벌금 2억 원을 부과받았다.
초고가 주택 관련 사례로는 50대 A씨가 약 40억 원 규모의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포함한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업체의 매출 누락 자금 30억 원을 유용해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 원을 추징당했다. 30대 A씨는 미등록 여행업을 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60여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그 돈으로 4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부가세와 소득세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외국인 사례로는 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주택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 취득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해 증여세 4억 원을 추징당했다. 고액 월세 사례로는 무직인 40대 A씨가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월 700만 원 이상을 내면서 거주하고, 부모로부터 월세와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 이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 저가 평가나 증여세 대납 등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