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특별한 구분 없이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도 가구나 가전제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다치게 해도 재산 손해 수준으로만 처벌이 가능해 동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정성호 장관이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월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현행법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은 88%로 압도적이었지만, 구체적인 구별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모든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려동물 등 일부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렸으며,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리를 인정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83.8%는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단순한 소유권보다는 동물 보호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각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 취급 문제 등을 다룹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법 개정안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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