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거래는 더 쉽게, 농지은행 지원은 더 두텁게

농지 거래가 더 투명해지고,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방문해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의 본격 운영과 함께 친환경 농업인, 청년농,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지원책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를 통해 이뤄져, 귀농인이나 신규 청년농은 농지 매물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7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fbo.or.kr) 내에 ‘농지 플랫폼’을 열었다. 이 플랫폼에서는 개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매수자나 임차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대면 중심이던 거래 방식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공모 절차는 이날부터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농지은행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이 관련 협회에 자동으로 통지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 친환경 농가는 더 쉽게 임차 농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한 뒤 10년 후 되사갈 때 적용하는 환매요율의 고정금리가 기존 3%에서 2%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한 명당 약 1,900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은행은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나 자연재해 피해를 덜어주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개선된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구입 희망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먼저 매입한 뒤 10~30년간 임대하고, 청년이 매입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다. 앞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가 80% 감면되고, 계약 후 2년간 이자(1%)가 면제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 현장과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시연을 참관하고,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농지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친환경 임차 농가를 위한 농지 공급 확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청년농과 고령 농업인 간 연결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농지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농지 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농업인에게 농지를 되돌려주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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