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개시는 본격적인 위원회 심의에 앞서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정리한 단계로, 최종 판단은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의 피심인은 입찰담합의 경우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사이며, 부산물 가격담합에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 3개사가 포함됐습니다. 심사관은 이들이 2016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 9개월 동안 7개 대형 실수요처(식품·제지·철강 등)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투찰물량 등을 합의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입찰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약 9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전분당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단백피, 글루텐, 배아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산물은 주로 가축 사료나 식용유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 가격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약 1조 5500억 원에 달합니다. 두 건을 합치면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이 2조 49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건입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중 가격담합(1호), 물량담합(3호), 입찰담합(8호)을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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