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한다', '혐오표현의 기준이 모호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강제한다'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법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을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자와 협력하는 사실확인단체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 게시물의 허위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은 혐오표현을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차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게시물에 대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운영정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표현의 내용, 작성 경위와 맥락,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셋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을 강제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삭제 및 차단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법이 삭제나 차단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 위반 행위 반복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과징금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법원에 의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경우에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개인이나 업체를 겨냥한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국제적 사실확인 규범에 기반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기준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제 조치나 과징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각종 오해와 주장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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