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더 꼼꼼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고,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증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체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그동안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 인증의 경우, 101명 이상 단체는 10% 이상만 표본 추출해 심사·사후관리를 해왔다. 앞으로는 41명 이상 단체는 15% 이상으로 표본 추출 대상을 확대해 더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를 통해 GAP 인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 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위생 개념이 강화된다.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신규 인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집합 교육을 통해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교육도 허용돼 농업인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 고시에는 여러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한 필지 내에서 구획에 따라 경영체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증 농가가 인증 유효기간을 기산점보다 앞당길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생산과정 조사·점검 시기를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석을 명확히 했다.

생산과정 조사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조사 절차도 명확히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관원 원장이 기본 교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기본 교육 진행 시 교육 승인 및 이수 확인 업무 처리 주체도 기존 지원장에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확대했다.

특히 기본 교육 이수 방법 중 사이버교육 과정 허용 범위를 기존 '인증 갱신 대상 농업인에 한함'에서 제한을 없애 모든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내실화를 위한 세부심사 절차와 방법도 명확히 했다. 단체 인증의 표본 추출 기준을 11명 이상 40명 이하는 제곱근, 41명 이상은 15% 이상으로 조정했다.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개정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자문 형태로 운영하며, 해당 병해충·잡초에 등록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농산물 저장 단계의 오염 방지 사항을 추가하고, 수확 농산물에 해충이나 동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내부심사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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