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내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23건의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기계경비와 인력 경비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경비 업무를 말합니다. 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쟁 업체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 역량과 실적을 갖춘 대형 사업자로, 이번 사건의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 영업 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입찰의 특성상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이 담합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에스텍시스템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 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에스텍시스템은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회사로, 현재는 별개 법인이지만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담합을 수락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회사는 23개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을 전제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 여부를 사전에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투찰 가격까지 합의했으며, 일부 입찰에서는 에스원 직원이 에스텍시스템 대신 산출 내역서를 작성해 투찰 금액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가 실제로 실행된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2건만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원에 6억4100만원, ㈜에스텍시스템에 3억3200만원 등 총 9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 시장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유사한 담합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