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되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까지 1년간 총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육비 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수혜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신청 요건을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로 완화했다. 이 덕분에 부분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한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천만 원과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후 채무자가 선지급 안내 통지를 받고 이행원에 연락해 미지급금 5,1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또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 씨는 법정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급된 적이 없었다. 최근 9개월간은 아예 이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둘째와 셋째는 발달 치료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던 중 월 6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면서 첫째는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됐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77억 3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로 이뤄지며,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 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한다. 올해 5월 말 기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다.

강력한 회수 체계를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인력도 8명 증원했다. 국세청,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정도 앞으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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