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민선 9기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오는 7월 6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를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63곳에서 약 4천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연수 과정은 2019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온 프로그램이다. 연수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관련 법률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한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춰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과 청렴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샌드아트 공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맞춤형 청렴연극과 청렴 판소리 등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청렴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렴연수를 통해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는 지방의회의 청렴 문화 확산과 주민 신뢰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의 청렴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