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앞두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술 관련 사업자에게 신고 대상과 절차, 준수사항 등 핵심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지난 2023년 제정된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명회는 오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중부권, 7월 10일 부산 남구 부산문화회관에서 영남권, 7월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순으로 열린다. 각 설명회에는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자, 관련 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 폼 링크나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고제 시행 이후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이들 업종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에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3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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