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 불편사항 해소

앞으로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대표자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한 번의 신고만으로 관련 등록 정보가 모두 갱신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절차 개선을 7월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두 가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변경등록(신고)과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해야 했고, 수수료도 따로 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이중 절차는 영업자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의 불편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 전에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부터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변경사항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시스템(수입식품정보 마루)과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도 등록정보가 반영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이 동일한 사항을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도 중복 민원 처리 부담이 줄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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