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명륜당과 그 계열사인 14개 대부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6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4년 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 있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14개 대부업체를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약 100억 원씩을 빌려줬습니다. 이 자금은 다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사관은 당시 14개 대부업체가 신생 업체여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명륜당이 연 4.6%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업체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만 부담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약 21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피심인들에게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