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에 대해 위원회는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출연 단체의 성격과 사용목적의 타당성, 과거 출연승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극동방송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의결됐습니다.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Agoda Company Pte. Ltd.)는 항공권과 숙소 예약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권 예약 단계에서는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사실을 예약 기본 화면에서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숙소 예약 시에는 후지불 예약에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과 최종 결제금액을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고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 24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항공권 예약 시 환불 여부와 추가 수수료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이나 앱 화면을 개선하고, 숙소 후지불 수수료 부과 사실과 최종 결제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어 번역 시 국문 표현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추가로 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관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각 추천주체로부터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추천된 4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또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추천된 8인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추천된 8인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방송 통신 분야의 규제와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아고다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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