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급증하는 여름철, 음식점도 '배상 리스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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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비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10년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6만3979명에 달한다. 특히 전체 환자의 57%인 3만6536명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이 식중독 고위험 시기임을 방증한다. 최근 5년간 통계에서도 7월 환자 수가 8월을 앞지르는 등 식중독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6월 둘째 주 식중독 관련 감염증 환자가 직전 주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배달이나 포장 음식 소비가 늘면서 개인 식생활뿐 아니라 외식업체의 위생 관리 책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상품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식중독, 이물질 혼입, 알레르기 반응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과거에는 매장 내 사고에 국한됐지만, 배달과 포장 이용 증가에 따라 매장 외부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 범위를 넓히는 특약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제공된 음식과 소비자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 증상만으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사업주는 위생 관리와 함께 보험 가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배상 사고에 대비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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