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에 대한 감독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금융감독원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선 불건전 영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부당한 승환계약이나 정책자금대출과 연계된 보험 판매, 세무·회계 컨설팅을 악용한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업무범위 제한과 제재 강화,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이 추진 과제로 올랐다.
GA 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규제에 추가적인 제한까지 더해지면 경영 환경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보험영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겸영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해당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키워온 일부 GA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수수료 체계 개편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1200%룰 확대 적용에 이어 2027년에는 모집수수료 분급제가 전면 도입되고 선지급도 제한된다. 이미 불완전판매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책임 확대, 정착지원금 공시 등 잇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규제는 GA 업계의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인적·물적·기술적 투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본력이 큰 일부 사업자만 살아남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일탈 사례가 업권 전체에 대한 규제로 확대되는 점을 가장 문제 삼고 있다. 대다수 GA가 법규를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위법행위를 이유로 모든 사업자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병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