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헬스케어 산업… 입법 재시동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혁신 속도…보험업계 새 성장동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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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체계는 여전히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행위와 개인정보 활용 기준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규제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규제 샌드박스나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도 이러한 법적 공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통적인 보험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주요 보험사들은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점찍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운동 코칭이나 식단 관리 등 비의료 영역에 국한돼 있다. 질병 예측이나 건강 위험도 분석은 의료적 '진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감 정보 규제와 데이터 활용 제한 역시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10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025년 11월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3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법을 재발의하며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새 법안은 비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법률상 정의하고,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연구 활용 근거와 보건의료정보 2차 활용 지원 체계를 명시한 점이 핵심이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직격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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