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확대에 맞춰 관리 강화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해외법인의 건전성 악화나 현지 감독당국의 제재는 개별 법인의 손익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룹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처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한은행 중국법인은 최근 중국인민은행 베이징시 분행으로부터 약 248만9400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금융통계, 계좌관리, 위안화 유통관리, 위조화폐 방지 등 총 9개 항목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았다.
특히 법인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책임이 있는 현지 책임자 3명에게도 각각 개인 벌금이 부과됐다. 신한은행 중국법인은 과거에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25년 9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베이징감독국의 행정처분 정보 공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 중국법인은 데이터 보안 관리 미흡을 이유로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짧은 기간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잇따른 제재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해외법인의 준법감시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영업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통제 체계를 제때 갖추지 못하면, 비슷한 문제는 다른 거점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리스크는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자회사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운영 미비 등을 이유로 총 2500만 달러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동의명령이 해제되며 제재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수년에 걸친 AML 관리 부실 이력은 해외 영업이 확대될수록 내부통제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고도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베트남에서도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공시를 통해 신한베트남은행의 현지 채용 직원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37억488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해외 주요 거점에서 규정 위반과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은행은 현재 20개국 이상에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외형은 국내 은행 중 최대 수준이지만, 이번 사고들은 그에 걸맞은 본점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금융권에서는 현지법인 각각의 관리에 의존하는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나라마다 규제 환경이 다른 만큼, 본점이 해외법인 전체를 일관된 기준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중국·미국·베트남에서 연이은 사고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